경기도는 뜻하지 않은 임신·출산으로 고민하고 있는 임산부에게 출산·양육·보호 상담을 제공하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개편하고 유선과 방문 상담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조치다.
도는 이번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0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을 개설해 365일 24시간 △임신·출산 관련 상담 △육아 양육용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및 보호(주거) 지원 연계 △법률·의료 지원 연계 △교육지원(대안학교) △직접 양육이 불가피할 경우 아동보호체계 등을 연계했다.
도는 지난 17일 기준 173명의 위기임산부를 상담했으며, 이 중 8명에게 출산 지원을 했다.
도는 다른 지역보다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핫라인을 선제적으로 운영한 만큼 내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를 1개 추가할 예정이다.
안승만 경기도 가족정책과장은 “출산한 위기임산부 가운데는 당초 입양을 고민하다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양육을 결정하는 등 인식 변화도 있었다”면서 “국가보다 우선 시행했던 만큼 경기도만의 지역상담기관 운영을 단계별로 확대, 추진해 나가면서 위기임산부가 언제든지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