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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5일(목) 오늘, 서울시] 한강 불법 수상레저 활동 집중단속


입력 2024.07.25 09:58 수정 2024.07.25 10:03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하지 않아도 단속…음주상태 보트 운항도 대상

폐차 후 차량구매 시 추가 보조금…대상자에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 발송

지열은 지하개발면적 50%이상…수열·폐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50%이상

서울시, 해양경찰, 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가 합동으로 한강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1. 불법 수상레저 활동, 적발되면 벌금·과태료 부과


서울시가 여름철을 맞아 오는 9월까지 한강 불법 수상레저 활동을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여의도·반포 한강공원에서의 불법 수상레저 활동을 단속하고, 금지구역이 아닌 곳이라도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를 단속할 예정이다.


무면허·음주 상태로 모터보트 등을 조종하는 사례도 잡는다. 적발되면 수상레저안전법 61조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2.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166억 원을 추가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3월과 5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약 210억원을 투입해 약 6000대의 폐차를 지원한 데 이어 이번 3차까지 합해 올해 총 1만대 이상 조기폐차를 지원한다는 목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라면 신청할 수 있다.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폐차 후 차량구매 시 추가 보조금도 지급한다.


3. 내년부터 3만이상 비주거건물 재생열 도입 의무화


서울시는 내년부터 3만㎡이상 신축 비주거건물은 지하개발 면적의 50%이상의 지열 등 재생열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24일 밝혔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개정해 지하개발 면적의 50%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의50%이상을 수열·폐열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 중 사업주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 녹색건축물설계 기준에는 지열·수열 등 재생열에너지 설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를 제시해 설계·시공상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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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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