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 소지 법령 재정비해야…
민생문제니 민주당 협력하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일본도 살인 사건'과 관련해 "도검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31일 페이스북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이웃 남성을 살해한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총포·도검 소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린 자녀를 둔 40대 가장이 일본도로 이웃 주민에게 목숨을 잃었다"면서 "흉기로 쓰인 일본도는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장식용 목적'으로 승인받은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가해자는 평소 혼잣말로 욕설하거나 일본도를 들고 다니면서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칼싸움하자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왔다고 한다"며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은 도검이나 가스발사총의 경우 정신질환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정이 느슨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번 도검 소지 허가를 받으면 정신질환이 새로 생기더라도 미리 걸러내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민생 문제인 만큼 민주당도 협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