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내 한 아파트 단지에 물놀이 시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8세 여아가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26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6분께 화성시 목동 소재 아파트에서 "물놀이 시설에서 놀던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양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10시께 끝내 숨졌다.
A양은 한때 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자발적순환회복(ROSC) 상태가 됐지만, 줄곧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병원 치료 끝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양이 발견된 물놀이 시설의 수심은 40∼50㎝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주관하에 외부 업체를 통해 운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A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사망 사고와 관련한 관리 업체의 과실 여부, A양의 지병 유무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