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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욕설 물의’ 평택시의회 의원, 이번엔 배우자 통장 선거 개입 의혹


입력 2024.09.24 08:41 수정 2024.09.24 08:42        최화철 기자 (windy@dailian.co.kr)

지난해 12월 세교 11통 통장 선거가 끝나고 주민들이 개표를 앞두고 있다. ⓒ세교 11통 주민 제공

최근 동료 의원과 국회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언론인을 상대로 갑질을 한 평택시의회 한 의원이 이번엔 배우자 통장 선거에 개입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해당 시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자진 탈당 권유와 지역위원회 활동금지, 제명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시 세교동은 지난해 12월 11일 세교 11통 선거 공고를 하고, 같은 달 27일 통장 선거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선거 하루 전 세교동이 선거 연기 통보를 하고, 이에 불응한 주민 100여명이 선거를 강행했다.


통장 선거 규정에 따르면 선거 연기 또는 재공고는 각각 7일, 5일 전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치룬 선거와 투표 절차는 문제가 없는 셈이다.


투표 결과 후보 A씨가 92표, 시의원 배우자 B씨는 5표가 나오면서 A씨가 당선됐다.


하지만 문제는 세교동이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치룬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면서 불거졌다.


11통 통장이 9개월째 공석인 것도 이 때문이다.


주민들은 “시의원의 남편인 B씨가 통장 선거에서 밀리자 일방적으로 압력을 가했고, 선거 하루 전에 연기를 통보했다”면서 “100여 명의 주민이 참가한 선거 결과 A씨가 당선됐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거가 무효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시의원 배우자인 B씨가 낙선해 해당 시의원이 외압을 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인회 관계자는 “선거 후 9개월이 지났는데도 마을에 통장이 없는 상태다. 현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시의원이 개입한 게 아니면 왜 동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세교동은 일부 주민 민원이 제기돼 그동안 선거를 인정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세교동 관계자는 “해당 시의원이 배우자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적은 없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잘 끝난 것으로 아는데 밖에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다”면서 “현재 주민들이 분열돼 일방적인 선거라는 민원이 있어 결과를 인정할 수 없었고, 올해 안에 통장 선거를 재공고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최화철 기자 (wwind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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