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4곳 등록취소·변경 신고 지연 등 32곳 과태료 부과 등
경기도는 측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5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일반·지적측량 업체 1187개 업체를 대상으로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록기준 유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4건 △변경신고(대표자, 기술인력 등) 지연 32건 △휴·폐업 미신고 4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18건 등 58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96건보다 39% 감소했다.
도는 지도점검을 통해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된 4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취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업체 32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관련 과태료 부과권자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18개 위반업체를 통보했다.
최민규 경기도 지적관리팀장은 “작년에 비해 위반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업계의 법규 준수 의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률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해 도민의 측량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