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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 2억 주고 집에서 성관계한 남편 "비즈니스 사이"


입력 2024.10.29 14:24 수정 2024.10.29 14:24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집으로 술집 여성을 불러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그 상간녀에게 2억원을 투자한 남편이 오히려 아내를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양소영 변호사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따르면 결혼 20년 차 여성 A씨는 "1년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제게 발각됐다"고 털어놨다.


A씨는 "남편이 저와 아이가 집에 없는 사이 술집 여자를 집에 불러들여 성관계 영상을 찍었다"며 "저는 그 일로 공황장애와 호흡 곤란이 와서 여러 차례 응급실에 실려 갔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호소했다.


A씨가 상간녀 집으로 찾아가자, 상간녀는 "당신 남편이 문 열어줘서 집에 들어갔다"며 "이런 식으로 다시 찾아오면 스토킹과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남편은 상간녀를 계속 만났고 A씨는 급기야 남편이 그 여성이 술집을 차리는 데 투자까지 해 준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는데, 남편은 비즈니스 관계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 누가 비즈니스 관계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찍냐"며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니 아이 생일날도 그 여자와 함께 있었고, 그동안 출장이라고 속였던 것들이 모두 다 그 여자와 함께한 여행들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혼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다"라며 "이혼 시 남편이 상간녀에게 투자한 2억원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적용되냐"고 조언을 구했다.


안미현 법무법인 승인 변호사는 "먼저 2021년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곳에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 중 일부의 허락을 받아 출입했다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추정돼도 처벌할 수 없게 됐다"며 "이 사연의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일단 2억원에 대해 상간자가 빌린 돈이라고 말하고, 남편도 빌려준 거라고 하면 앞으로 이 상간자한테 받을 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에 2억원을 포함해서 재산분할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남편이 상간자한테 2억원을 준 거라면, 남편의 적극 재산에 2억원을 포함해서 남편이 이미 2억원을 가진 거로 보고 재산분할 할 수도 있다"며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를 때 마음대로 썼다고 하면, 가산을 탕진한 행위로 간주해 재산 분할 기여도에 있어서 남편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이 사건의 남편은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 집 안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고, 항의하는 아내를 뻔뻔하게 형사고소했다"며 "이런 점들이 참작되면 위자료에서도 상당히 높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A씨가 (위자료로) 한 2억원 정도 청구해 봤으면 좋겠다. 그쪽(상간녀)으로 돈이 2억원 갔으니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부연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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