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서울시 보조금 허위 수령 및 관청 등록 없이 개인계좌로 기부금품 모집 혐의도
1심, 횡령액 중 1718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 인정해 벌금 1500만원 선고
항소심, 범죄 인정 범위 대폭 늘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4일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14일 오전 10시 10분께 선고한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중 1718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지난해 9월 범죄 인정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후원금 횡령 액수가 7958만원으로 늘었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아울러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밖에 준사기·업무상 배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지만, 윤 전 의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김모(49)씨는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