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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영세 소상공인에 '광명사랑화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입력 2024.11.18 10:34 수정 2024.11.18 10:34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연매출 5억 이하 4830여 가맹점 대상

광명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명사랑화폐(지역화폐)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 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약 4830개 업체 대상으로 지난 상반기 발생한 카드 결제 수수료 약 1억9300만원을 이달말 지급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부터 반기마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 경감과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결제 수수료를 전액 시비로 지원해 왔다.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업체 매출액에 따른 카드사 수수료율로 산정되며, 하나카드 결제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다만 수수료 발생액이 1000원 미만이거나 가맹점 자격 상실, 폐업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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