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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방에 있는 명태균, 찬물로 목욕"…변호인이 전한 구치소 생활


입력 2024.11.20 20:24 수정 2024.11.20 21:0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명태균, 18일 구치소서 첫 변호인 접견…구속적부심 청구 전망

변호인 "명태균 돈 받았다는 시기와 장소 특정 안 되는 등 범죄 성립 여부 논란 있어"

"명태균 창원에 없었단 점 입증하기 위해 구글 타임라인 등 객관적 사실 수집 중"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54)씨가 지난 15일 구속된 이후 경남 창원교도소 내 구치소에서 독방 생활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명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범죄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적부심을 준비 중이다.


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30분께 구치소에서 변호인과 접견했다. 명씨는 이날 "(살면서) 70시간 동안 남자(변호인)를 이렇게 절실히 기다린 건 처음"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가 구속 당일(지난 15일) 오후 2~5시 검찰과 면담하면서 변호인과 만난 이후 사흘이 지났기 때문이다.


명씨의 변호인은 "명씨가 독방에 있고, 따뜻한 물이 안 나와 찬물에 목욕했다"고 전했다. 구속 생활 고충을 일부 털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창원교도소 관계자는 "보일러 등 온수가 나오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다만 온수는 겨울이 되면 내부 계획에 따라 조치하는데, 지금 온수가 나오는지는 담당자한테 문의해봐야 안다. 담당자는 휴가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명씨는 19일 오전 10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수감 중인 창원교도소에서 창원지검으로 이동했다. 명씨 법률대리인(남상권 변호사)은 창원지검 앞에서 취재진에게 명씨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명씨가 돈을 받았다는 시기와 장소가 특정이 안 되는 등 범죄 성립 여부에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명씨 등에게 공천을 바라고 1억2000만원씩 건넨 혐의를 받는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명씨가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영선(64·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16차례에 걸쳐 총 7620여만원을 받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47)씨가 세비 절반을 계좌로 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해 명씨한테 줬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강씨는 "세비 절반이 공천 대가"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강씨가 앞서 언론에 제공한 (시기·장소·수법·금액 등이 적힌) 자료와 첫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청구 시 기재된 범죄 날짜나 금액 일부가 계속 바뀌는 등 모순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강씨가 창원 모처에서 명씨한테 돈을 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그날 명씨가 창원에 없었단 점을 입증하기 위해 명씨 행적 관련 객관적 사실(페이스북 기록, 구글 타임라인 등)을 수집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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