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혼외자 논란에 휩싸인 배우 정우성이 '청룡영화제'에서 남긴 소감을 두고 네티즌이 설전을 벌였다.
정우성은 29일 열린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최다관객상 부문 시상자로 영화 '서울의 봄'을 함께한 황정민과 무대에 올랐다.
이날 최다관객상은 '서울의 봄'에게 돌아갔다. 지난해 11월에 개봉했던 영화 '서울의 봄'은 누적 관객수 1312만명을 기록하며 대흥행을 이뤄냈다. 정우성은 극 중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으로 분해 열연을 펼쳤다.
정우성은 김성수 감독, 황정민 등에 이어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건네받은 뒤 소감을 밝히기 위해 입을 뗐다.
그는 "저는 오늘 '서울의 봄'과 함께 했던 모든 관계자들에게 저의 사적인 일이 영화의 오점으로 남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며 "제게 사랑과 기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염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모든 질책은 제가 안고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 1분 10초 동안의 소감이 끝나자 관객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일부 배우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를 응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은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다.
최근 논란을 일으킨 지극히 사적인 소감을 밝힌 가운데, 이를 두고 '공식석상에서 환호 받을 발언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은 정우성의 소감 뒤 카메라에 잡힌 걸그룹 '걸스데이' 출신 배우 혜리가 상대적으로 냉소적인 표정을 짓자, 그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더욱이 지난달 사망한 故 김수미를 향한 추모 발언이 없자, 비난이 거세졌다. 혼외자 발언에는 환호와 박수를 보내고, 영화계 대선배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하다는 바판이 나왔다.
한편 법조계는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가 재산 상속 1순위라고 내다봤다.
법조계 인사는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선에서 책정될 수 있지만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정우성의 수입 등에 따라 별도 약정이 있을 수 있다"라며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아무래도 사회적 이목이 쏠리고 정우성이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합의에 따라 양육비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재산 상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상속 1순위"라며 "정우성은 현재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고, 배우자가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1순위 상속자인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상속 포기나 상속 결격 등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현재로서는 그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된다"라며 "때문에 후순위였던 직계비속, 형제, 자매, 사촌이나 방계혈족은 상속할 수 없게 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