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상계엄 사태 수습 이유로 12일 자녀 입시비리 대법원 상고심 선고 기일 연기 신청
법조계 "형사사건 3심, 선고기일 연기 받아들이는 경우 거의 없어…수습은 다른 사람이 하면 돼"
"지금껏 불구속 상태로 특혜 누려온 만큼 신변 정리할 기회도 충분했을 것"
"대법서 항소 기각될 경우 법정구속 가능성 높아…선고 전에 어떻게든 새로운 전략 생각하는 듯"
오는 12일 자녀 입시비리 사건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이유로 선고를 미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조계에선 사태 수습을 위해 자신의 선고를 미뤄 달라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의문이고, 실제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기일 연기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사태 수습은 당 내 다른 책임자를 선출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지금껏 불구속 상태로 특혜를 누려온 만큼 신변을 정리할 기회도 충분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은 전날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조 대표 상고심 선고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열릴 예정이다. 조 대표 측은 기일 연기 신청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기일 연기 신청은 신청권이 있는 게 아니라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여서 재판부가 알아서 정하는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2심 모두 조 대표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3심에서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해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당사자 간 합의를 요하는 민사사건 상고심에서는 종종 선고기일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지만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수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피고인이 긴급한 수술을 받았거나 경조사 등 일신상의 이유가 있다면 간혹 연기될 때도 있지만 제2야당 대표로서 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자신의 선고를 미뤄야 한다는 취지의 이유는 납득이 어려운 만큼 법원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일반적으로 항소 기각이 이뤄진다. 조 대표 입장에선 항소가 기각될 경우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선고 전에 어떻게든 새로운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선고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재판부의 고유 권한이자 판단 영역이다. 연기신청은 신청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가 허불허를 결정하면 되고 별도의 절차는 없다"며 "다만, 조 대표 측이 주장하는 사유는 다른 당 대표를 선출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사실상 특혜에 가까운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며 충분히 신변 정리 등 준비를 할 기회도 충분히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재판연기 신청이 수용된다고 해도 언제까지 연기해 줄지도 문제다.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정국 불안 상태는 헌재 판단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관 정족수 문제 등 당장 해결되기 어려운 일이 많아 불안정한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단순 연기가 아니라 무한정 연기로 이어질 수 있기에 예정된 대로 신속하게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 재판 선고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는 최대한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