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 의원 수 200명 못 미치면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 가능성 ↑에
표결 가능 시간까지 기다릴 전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것으로 전망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종료 선언까지 미룬 채 본회의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다. 김건희 특검법 표결 종료 후 윤 대통령 탄핵안이 상정되면서,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모든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단체 퇴장했다.
우 의장은 표결 개시 후에도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돌아오지 않자 "투표를 하셔야 한다. 그게 애국자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꼭 들어와서 투표해달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오전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자정 직후인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기 위해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기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7명이 본회의장을 나가면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투표 불성립'과 자동 폐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후 진행 중인 탄핵안 표결에 김예지·김상욱 의원이 참여했다. 다만 김상욱 의원은 투표 후 "당론에 따라 이번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당의 당론이 '부결'이었고, 당의 단일대오도 크게 흔들리지 않음에 따라 이번 탄핵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