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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의회 내년도 본 예산 심의 불발… “민생 파탄 현실화”


입력 2024.12.10 15:54 수정 2024.12.10 17:26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시 공무원노조, “정치적 갈등과 무관한 사상 초유 준 예산 사태 막아야”

“정치적 갈등 무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상화 촉구 호소”

김포시청 청사 ⓒ김포시 제공

김포시 의회의 내년도 본 예산 심의가 연이어 불발 되면서, 준 예산 사태가 임박했다.


준예산 제도는 기관이나 시설 유지, 지출 의무 이행, 이미 승인된 사업의 지속을 위한 경비만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


시는 사상 총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면서 깊은 우려와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김포시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 의회는 이날 세 번째 본 예산 심의를 개회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결국 불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3일까지 의결돼야 했던 조직개편안이 사실상 무산됐으며 200여 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승진은 물론, 증원으로 인한 더 나은 대시민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시는 이날 본 예산 및 제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도비 반납으로 인한 골드라인 증차 차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급 불능 우려, 돌봄 및 교육사업 이행 중단 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기반시설 설치가 중단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


내년도 본 예산 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의거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 집행’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준 예산 집행' 규정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민생 및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기반시설 설치 등과 같은 중요한 사업들의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시는 특히 올해 제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기초연금 43억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영유아보육료 등의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해 취약계층의 생계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골드라인 혼잡률 감소를 위해 시에서 확보한 전동차증차사업 46억원에 대한 시비매칭액 편성이 불가능해져 반납해야 하는 사태도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김포시의회는 오는 20일까지 본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이 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 한 관계자는 “준 예산 사태가 현실화되면 복지·교육·문화·체육·공공시설 건립 등이 올 스톱 된다”며 “3회 추경이 개최되지 않을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에 매칭하는 시비 분담액을 편성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달 28일과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조는 “김포시 공무원들이 정치적 갈등과 무관하게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번 의회를 반드시 정상화해달라”고 호소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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