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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예배당·학교·병원 등 불법체류자 체포 성역 없앤다


입력 2024.12.12 11:39 수정 2024.12.12 13:06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6일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승리 축하 파티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예배당과 학교, 병원, 결혼식, 장례식, 공개 시위현장 등 공공장소에서 불법체류자 체포를 제한하는 정책을 폐지할 방침이다.


미 NBC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인수위)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모든 장소에서 감독관의 별도 승인 없이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BC는 “트럼프 당선인은 신속한 불법체류자 추방을 위해 오는 1월 20일 취임 첫날 이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성역 없는 불법체류자 체포 정책은 강경 우파 정책집 ‘프로젝트 2025’에 나온 내용”이라고 전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공공장소 체포 제한 정책은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이던 존 몰턴이 시작했다. 이 정책은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어지며 13년 동안 유지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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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에서 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국경 차르로 임명해 대규모 불법체류자 추방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법체류자 추방에 군대도 동원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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