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포함, 모든 자동차 2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인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인천시 전 지역에서 이륜 자동차 및 자동차의 공회전이 전면 금지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반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매연·소음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인천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를 개정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터미널·주차장·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 지역은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공회전 제한 대상에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며,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된다.
다만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 냉난방을 위한 5분 이내의 공회전을 허용하며, 대기 온도가 영상 0℃ 미만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을 제한하지 않는다.
아울러 단속 공무원의 공회전 중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차량 운전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