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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기간…12개월→24개월로 확대


입력 2025.01.12 08:29 수정 2025.01.12 08:32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월 20만 원씩 24개월 동안 최대 480만 원 월세 지원 사업

청년월세 지원사업 포스터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다음 달 25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24개월 동안 최대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진행되며 현재까지 7769명의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1차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지난 2023년 8월까지 진행된 바 있다.


이번 모집은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돼 청년들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또 2차 사업 기간에 신청해 선정된 대상자들도 소급 적용을 통해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시는 특히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보다 나이 기준을 5세 연장해 지원하고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43만 원) 및 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502만 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19~34세)와 ‘인천청년포털’(35~39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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