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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신문선 후보, 정몽규 후보 사퇴 촉구 “자격 없다”


입력 2025.01.13 14:11 수정 2025.01.13 14:11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가 13일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규 후보의 후보 자격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시스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나선 신문선 후보가 정몽규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신 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협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축구협회 제55대 회장 선거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정 후보에게 책임을 씌웠다.


그는 “지난 7일 당초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선거가 중지됐다”면서 “그러나 대한축구협회와 선거운영위원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서 지적된 선거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을 해소하려는 노력보다는 정몽규 후보를 제외한 본인과 허정무 후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일을 23일로 일방적 지정하는 등 선거를 빨리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급기야 정몽규 후보를 제외한 본인과 허정무 후보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본인이 지난 10일 영하 13도의 강추 위속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통렬히 비판하자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은 무책임하게 사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 후보는 “이 모든 선거 파행의 근본적 원인은 정몽규 후보가 후보자로 등록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몽규 후보는 대한축구협회 정관, 회장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공고에서 정한 후보자 결격 사유에 해당함에도 후보자로 등록했다. 회장선거관리규정과 선거공고에서 명시한 후보자 결격 조항인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29조 제2항의 제7호에 따라서 정몽규 후보는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제7호는 ‘사회적 물의, 협회나 대한체육회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에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은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신문선 후보가 내세운 근거는 정몽규 후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2023년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 부적정, ▲천안축구센터 미니 스타디움 건립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고 사무공간과 관련된 허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56억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신 후보는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협회행정 관련한 비위로 중징계(자격정지 이상) 문책 요구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정몽규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몽규 후보와 대한축구협회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심의위원회는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그렇다면 정몽규 후보는 협회 정관 제2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서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 후보는 “정몽규 후보는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더 이상 회장 선거가 파행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대한축구협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위탁 되지 않는다면,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도록 국민과 축구가족이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선거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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