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인증 위탁
환경부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는 2020년 7월 수돗물 유충 발견 이후 수돗물 생산체계를 식품 위생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수립한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으로 도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에 관한 업무를 상수도 분야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해 인증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서를 제작·사용하거나 유사 인증을 표시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수도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정수장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평가·인증하고 인증받은 사업장을 철저하게 관리해 인증제도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