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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보다 한덕수 탄핵사건 먼저 심리해야 하는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606]


입력 2025.01.15 05:12 수정 2025.01.15 06:1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한덕수 측, 13일 헌재에 "尹 사건보다 총리 탄핵심판 우선 심리" 요청…국회 측 "근거 없어"

법조계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위법 논란 지속…소추사유 불분명한 만큼 먼저 정리해야"

"尹 심판 먼저 이뤄지면 총리 심판에 결정적 영향 끼칠 것…재판 받을 권리 침해될 우려 커"

"최상목 권한대행 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또다시 줄탄핵 우려…총리 사건이 尹사건 보다 쟁점도 적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총리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심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 탄핵소추 당시 불거진 의결정족수 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소추사유도 불분명한 만큼 우선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윤 대통령 심판이 먼저 이뤄지면 그 결과가 한 총리 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한 총리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4시부터 약 한 시간동안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쟁점 등을 정리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에 앞서 사건과 쟁점, 증거를 정리하는 자리이다. 이날 한 총리 측 대리인단은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한 총리 측은 "피청구인(한 총리) 탄핵소추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적으로 더욱 심각한 혼란을 직면하게 됐다"며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권한대행의 직무마저 정지시킴으로써 헌정사상 유례없는 이중 공백 상태를 불러왔다"고 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에 비해 쟁점이 많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신속하게 심리 및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임 중 2인만을 선별적으로 임명하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행위 자체를 새로운 탄핵사유로 주장하는데, 이런 행동을 고려할 때 권한대행 승계자들의 '줄탄핵'을 배제하지 못한다"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잠재우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조속한 국정 안정을 위해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피청구인 권한대행 체제로 조속한 복귀가 절실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별로 없다"며 "현재의 정국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선 이 모든 불확실성의 원인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심판이 조기 종결돼야 함이 명백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당시 불거진 의결정족수 문제 관련해 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까닭에 1순위 권한대행의 소추사유가 불분명한 만큼 우선적으로 심판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위법적인 절차에 의해 탄핵이 이뤄졌기에 입법부,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인 상황에 비추어 이를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추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절차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고,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되는 경우 더욱 공고하고 안정적인 권한대행체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 총리에 대한 심판절차가 우선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먼저 이뤄진다면 그 결과가 한 총리의 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에 한 총리의 권한대행으로서의 권리, 특히 재판받을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또 다시 줄탄핵이 이어질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 또다시 다음 순번의 대행자에게 권한이 넘어가게 되는 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쟁점보다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의 쟁점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한 총리 측의 주장은 어느 정도 이해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결국 이번 사태의 원인과 사안의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우선 진행되는 것이 마땅할 수 있다"며 "재판 진행 관련 사항은 헌재의 고유 권한이고 특히 이번처럼 헌재에 사건이 몰린 경우가 없었다. 한정된 인원으로 여러 사건을 진행하려면 중요도 등을 고려한 헌재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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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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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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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써랜 2025.01.15  08:06
    x법부된지 오래다. 무법천지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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