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경찰,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경호처와 대치
윤 대통령 체포하면 공수처 청사서 피의자 조사…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해야
법조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매우 커…윤 대통령 측에서 응한다고 했으니 청구 안 할 명분 없어"
"체포영장 관련 논쟁 극복 위해서라도 서부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 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영장 청구에는 응한다고 했으니 청구를 안 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휴식 시설을 갖춘 조사실을 꾸리고, 영상녹화조사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수처 조사실 또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에서 대기했다.
만약 공수처가 이번에도 체포에 실패할 경우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발부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알려졌는데, 집행이 어려울 경우 이를 법원에 반환하고 대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 당시처럼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지도 관심사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상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체포 후에 돌려보내면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가는 게 쉽지 않아 보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영장 청구에는 응한다고도 했으니 오히려 청구를 안 할 명분이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관련 논쟁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그 관할을 유지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체포에 성공하면 당연히 조사할 거고, 조사를 하면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또는 석방인데 석방보다는 구속영장 청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