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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성동 "영장 집행 강행하면 법적 책임 져야할 것"…공수처에 경고


입력 2025.01.15 08:15 수정 2025.01.15 08:28        정도원 김민석 기자 (united97@dailian.co.kr)

15일 새벽 긴급 소집됐던 국민의힘 원내전략회의 종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새벽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공수처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해서 강행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새벽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절차 돌입에 따라 긴급 소집됐던 원내전략회의가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에 보면 형소법 제110조·제111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기재돼 있지 않다"며 "군사보호시설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안으로 진입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공수처와 경찰이 형소법 규정을 무시하고 관저 안으로 무단 진입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며 "집행을 강행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했다.

15일 새벽 긴급 소집됐던 국민의힘 원내전략회의 종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새벽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공수처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해서 강행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새벽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절차 돌입에 따라 긴급 소집됐던 원내전략회의가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에 보면 형소법 제110조·제111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기재돼 있지 않다"며 "군사보호시설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안으로 진입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공수처와 경찰이 형소법 규정을 무시하고 관저 안으로 무단 진입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며 "집행을 강행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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