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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즉각 중단하라…강행하면 법적 책임 져야할 것"


입력 2025.01.15 08:26 수정 2025.01.15 08:28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대통령 관저, 보안·군사시설…책임자 승낙없이 진입 안돼"

"기관간 대치로 국민 불안케 하는 것은 정부기관 자세 아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강행한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원내대표단 긴급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체포영장에 보면 형사소송법 110조·111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기재돼 있지 않다"며 "대통령 관저는 국가 보안 시설에다 군사 보호 시설이라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관저 안으로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만에 하나 공수처와 경찰이 형소법 규정을 무시하고 관저 안으로 무단 진입해서 체포를 하게 될 경우엔 분명히 법적 책임지게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치 중인데 기관간 대치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섬기는 정부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체포영장의 집행과 관련해 여러 법적 논란 있는 상황인데 무릅쓰고 강행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법적 대응 방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열고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의총 개최 일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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