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
제4이통 정책 보류...“도전 사업자 있을 시 추진”
정부가 이동통신 3사 체제로 굳어진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망 임대료를 파격 인하해 알뜰폰 경쟁력을 강화하고,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갖춘 풀 MVNO(알뜰폰)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본격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제4이통 정책도 이어간다. 단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준비된 사업자가 도전할 경우에만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알뜰폰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뜰폰만의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1.29원/MB → 0.62원/MB) 낮춘다.
종량제(RM) 기준 도매대가를 0.82원까지 36% 낮추고, 여기에 알뜰폰 업체가 이통사에 연 단위로 데이터를 대량 선 구매시 25%(SK텔레콤 기준, LG유플러스는 20%) 추가 할인하는 제도를 신설해 최종적으로 52%의 인하폭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인하 폭이다.
도매대가 인하는 내달 고시 개정 이후 이뤄진다. 인하시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기가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만원대 20기가 5G 요금제까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알뜰폰 5G 20기가 상품은 2만원대 초중반이다. MNO(이동통신) 기준으로는 4만원대다. 온라인 요금제는 3만6000원 수준이다.
알뜰폰사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하고자 할 때 운영상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내용을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사 간 도매제공 협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풀(Full) MVNO(이동통신)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Full MVNO는 기지국 등 통신망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빌리되, 교환기・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춰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확보한 사업자를 뜻한다. 일본, 이탈리아 등 국가에서는 Full MVNO가 독자 요금제를 자유롭게 설계・출시하며 알뜰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우선 이동통신사와 Full MVNO를 추진하는 사업자와의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Full MVNO의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Full MVNO가 모든 이동통신사와 안정적으로 설비를 연동할 수 있도록 Full MVNO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3사를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의7에 따라 SK텔레콤만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풀 MVNO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현재까지 2~3곳 정도 된다”고 밝혔다.
알뜰폰사가 자체 요금제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은 기존 400Kbps에 더해 1Mbps를 추가한다. 해외로밍 상품도 1종에서 4종으로 늘려 알뜰폰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알뜰폰 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에도 나선다. 알뜰폰 부정개통 등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매년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도 신고하도록 한다.
또한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가 정보보호 의무 이행 등 충분한 재정 역량을 갖추도록 자본금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사업자마다 달리 운영되는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또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분실신고, 사용량 조회 등 알뜰폰사에게 제공하는 고객서비스 기능을 확대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도록 지원한다.
활발하고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도 조성한다.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영향력을 줄여가기 위해 이통 자회사와 독립계 대・중견기업 간에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차등화된 규제 적용을 검토한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입법 상황에 맞춰 이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금융사 알뜰폰은 도매대가의 90%까지만 요금제를 낼 수 있게 허용돼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올해 3월 말부터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체계가 정부가 도매대가를 검증하는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업자 간 자율협상 후 신고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당한 도매제공 협정이 신고되면 이를 반려하거나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류 실장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사전규제 부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업계 요구사항을 들으며 국회에 사전규제 필요성을 계속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알뜰폰 시장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도매대가 사후규제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사전규제 재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류 실장은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설문조사로 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있으면 매출과 영업이익, 인력구조 등 알뜰폰 시장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4이통 정책도 병행한다. 단 그간의 정책추진 경험과 현재의 시장환경 및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해 앞으로는 시장의 참여 기회를 항상 열어두고 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정한 주파수가 아닌 가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해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의 수요를 촉진하고 도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신규사업자 정책 연구반은 이번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주파수 할당제도 전반에 대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주파수 경매의 왜곡이 가능하고, 할당대상법인의 주파수할당 대가 완납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등 현행 주파수경매 제도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했다.
이에 현행대로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제 전환 취지는 그대로 유지해 과거 허가제 당시와 같은 재정적 능력을 심사하지는 않되,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설립예정법인의 경우 참여주주들의 투자확약서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제출)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 시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주주, 투자자 등이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토록 한다.
또한 사업자의 신중한 할당절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귀책사유 있는 할당(할당대상법인 선정 포함) 취소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대역 주파수할당 시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