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이광우, 공수처까지 대통령 경호 업무 수행…경찰 출석 시 체포영장 집행할 계획
앞서 세 차례 출석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혐의 받아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가운데,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수사기관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5일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체포하지 않았다”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특수단은 이들로부터 경호 업무가 끝난 후 변호인과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경기 과천 공수처로 압송됨에 따라 공수처까지 경호 업무를 수행했다. 추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경찰에 나오면 특수단은 이때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게 각각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3일 경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주도적으로 진입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을 입건해 출석을 요구했다. 경호처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이후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