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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도 빨라진다…선거법 2심 재판부, 두 달 동안 새 사건 안 맡아


입력 2025.01.15 17:14 수정 2025.01.15 20:4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서울고법, 형사6-2부 요청 따라 타 재판부 의견 수렴 거쳐 배당 중지 결정

대법 예규상 집중 심리 필요하면 재판부가 새 사건 배당 중지 요청 가능

尹 탄핵심판 결론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 거론…이재명 사법리스크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63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3월 중순까지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


15일 한국일보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 의견 수렴을 거쳐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다.


이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상실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에, 이 사건 등 이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 재판 최종 결론과 확정 시기도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첫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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