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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이어 국민대도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취소 검토


입력 2025.01.15 18:32 수정 2025.01.15 19:2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국민대 관계자 "박사 학위는 석사 학위 없이 있을 수 없어"

"숙대, 학위 취소하면 어떤 절차 거쳐야 할지 검토할 계획"

김건희 여사.ⓒ뉴시스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을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린 가운데,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1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대 관계자는 "박사 학위는 석사 학위 없이 있을 수 없다"며 "숙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국민대 학칙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 학위 이상 학력이 필요하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박사 학위에 전제되는 요건이 사라지게 된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여사는 앞서 2007년 또 다른 논문에서 '회원 유지' 부분을 영문으로 'member Yuji'라고 표기해 논란을 부른 바 있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여부는 국민대 학칙에 따라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1999년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 내리고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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