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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인용' 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회장, 후보 지위 회복…16일 선거 잠정 연기


입력 2025.01.15 18:57 수정 2025.01.15 19:02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후보 지위를 회복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15일 김 회장이 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대한배드민턴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김 회장에 대한 입후보 불허 조처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의 후보자 자격을 임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8일 배드민턴협회 선거운영위원회(제32대 회장선거)는 위원장 명의 공고를 통해 “선거 관련 규정에 따라 김택규 후보의 후보자 등록 결정을 무효로 하고 회장 후보 결격자임을 공고한다”고 알렸다.


선거운영위원회는 “(김 회장은) 공금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입건됐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결격자로 판단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반발해 김 회장은 다음날 법원에 선거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협회는 결격사유가 있는 선거위원이 포함된 선거운영위를 재구성하기 위해 16일로 예정된 선거 일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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