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
"대법원장이 3명 추천…이르면 내일 발의"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안을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발의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을 예고한 '내란 특검법'에 위헌적인 요소와 독소조항이 다수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목적에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서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특별검사 도입은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것이 바로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인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 도입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 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며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의원들께서 동의해 주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법률자문위원장(주진우 의원)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 세 사람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의 초안을 만들었다"며 "이르면 내일(17일)쯤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자체 특검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는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토론이 원래 찬반이 활발히 붙어야 결론이 나지 않겠나"라며 "반대하는 의원이 있었지만 결론은 지도부 뜻에 따라주기로 동의했다.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당내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대북 정책과 군사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을 마치 범죄행위처럼 묘사해서 '외환 유치죄'가 들어간 민주당 특검법에 우리 의원들께서 동의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일축했다.
이어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 의원 대부분이 특검을 원치 않지만,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민주당의 특검법안을 막아야 한다는 고육지책"이라며 "일단 우리 안이 발의되고 (민주당이) 협상할 의지가 있다면 협상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