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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16일 2차 조사 불응…공수처, 체포적부심사에 주력


입력 2025.01.16 14:39 수정 2025.01.16 15:2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수처, 16일 "윤 대통령, 변호인 통해 오후 1시 50분쯤 불출석 의사 밝혀"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오후 9시 40분까지 조사

16일 오전 조사 재개될 예정이었지만…윤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 이유로 연기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오후 2시부터 예정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공조수사본부 명의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10시간 40분 동안 조사했다.


조사는 이날 오전부터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해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전날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권을 위반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석방 여부를 판단한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열리는 체포적부심사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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