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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삭제' 내란특검법, 야당 주도 본회의 통과…與 "최상목 거부권 행사해야"


입력 2025.01.17 23:55 수정 2025.01.18 00:13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여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 합의 불발

외환 및 내란 선전·선동 관련 삭제한 野수정안 처리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1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수사와 내란 선전·선동 관련 부분을 삭제한 야당발 수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17일 밤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의원 274인 중 찬성 188인, 반대 86인으로 가결했다.


수정안은 당초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의 제목을 '내란·외환 행위'에서 '내란 행위'로 변경한 것이다.


수사 대상은 기존 특검법의 11개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5개로 변경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계엄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열거된 △국회 점거사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 사건 △무기동원·상해 손괴사건 △비상계엄 모의사건 등 5가지다.


다만 수사 대상을 대폭 줄이면서도 '관련 인지 사건' 항목은 그대로 남겨뒀다. 이에 따라 수사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안으로 대체하는 등 대폭 양보를 했다"며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에서도 여당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합의안"이라며 "국민의힘도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수정안에선 수사 인력 규모도 축소됐다. 원안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이었지만 수정안은 각각 25명, 50명으로 내용이 수정됐다. 수사기간도 130일에서 100일로 조정됐다.


또한 안보 기관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 무관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1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고,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했으나 부결돼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 일방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 대행은 야당의 일방처리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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