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변호사, 18일 "대통령,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 출석"
"서부지법 영장은 불법" 입장 유지했지만…결정 바꾼 듯
공수처, 17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에 부장검사 포함 6~7명 참석…구속 필요성 강조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이날 오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 변호사와 윤 변호사, 송해은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후 결정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7일 오후 5시40분쯤 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청구서를 포함해 150여 페이지 분량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에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부장검사 포함 6~7명의 인원이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