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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접 출석한다…18일 오후 2시


입력 2025.01.18 11:27 수정 2025.01.18 11:2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윤갑근 변호사, 18일 "대통령,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 출석"

"서부지법 영장은 불법" 입장 유지했지만…결정 바꾼 듯

공수처, 17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에 부장검사 포함 6~7명 참석…구속 필요성 강조 예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이날 오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 변호사와 윤 변호사, 송해은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후 결정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7일 오후 5시40분쯤 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청구서를 포함해 150여 페이지 분량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에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부장검사 포함 6~7명의 인원이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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