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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장심사 시작…이르면 오늘(18일) 밤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25.01.18 14:56 수정 2025.01.18 14:5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차정현 등 공수처 검사 6명 vs 검사 출신 김홍일·윤갑근 등 8명 출석

'국헌문란 목적 폭동' 소명 여부부터 수사권·법원 관할 문제 공방할 듯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지난 15일 체포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이날 오후 1시54분께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다.


양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린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다며 내란 혐의가 입증된다는 입장이다.


이미 구속기소된 군 사령관들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든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이며, 대통령의 비상 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선다.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거대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 등 국가비상사태였기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기에 국회를 마비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두고도 양측 입장은 엇갈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규정하며 2차 계엄 등 재범 우려가 있고,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다.


윤 대통령 측은 일반인도 하는 정기적인 메시지 정리일 뿐이며,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체포·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관할 위반인지 등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다뤄질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다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반면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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