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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尹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입력 2025.01.19 03:26 수정 2025.01.19 03:2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차은경 판사 "증거 인멸할 염려 있어" 윤 대통령에 구속영장 발부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구속 처음

공수처 "법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 윤석열 사건 수사 진행할 예정"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최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50분에 걸쳐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40분에 걸쳐 발언하고 심사 종료 5분 전 최후진술까지 직접 이야기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 윤석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며,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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