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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사유도 차고 넘친다…선거법, 오직 법리 위에서 속도전 해야 [기자수첩-사회]


입력 2025.01.20 07:01 수정 2025.01.20 07:01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尹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쾌속 구속…반면 이재명, 구속 피하고 재판 진행은 하세월

선거법 사건, 재판 시작부터 1심까지 799일 소요…1심 선고 이후 69일 만에 2심 시작

이재명, 소송 서류 안 받고 변호인 선임 미뤄…온갖 꼼수와 지연 전략 먹혀들어간 셈

법원 '집중심리제' 활용해 소송 지휘해야…수 싸움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따라 진행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7일 만인 19일 구속됐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의 인신이 구속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주요 관련자가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한 달반 만에 급행 구속까지 해야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반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들은 언제 마무리 될지 기약조차 없다. 구태여 개별 혐의들을 일일이 꺼내 나열하지 않더라도 구속사유가 차고 넘치지만 구속수사는 커녕 재판 진행도 하세월이다. 여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왜 이 대표 재판만 완행열차 타듯 천천히 진행되느냐'는 형평성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선거법 사건은 이미 2심 재판 시작까지 오는 단계에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5일, 799일 만에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첫 재판은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69일 만인 오는 23일에서야 시작한다. 이 대표의 거듭된 온갖 꼼수와 지연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혀들어간 셈이다.


이 대표는 앞서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라면 응당 받아야 할 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고 버텼다.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폐문부재' (문이 잠겨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사유로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자 결국 법원은 사무실이 있는 국회의원회관을 통해 서류를 전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수령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는 그만큼 지연됐다. 또, 이 대표 측은 항소심 재판에 대응할 사선변호인도 한참을 선임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는데,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이 대표는 뒤늦게 지난 7일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나마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3월 12일까지 약 두 달간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이다. 1심만 재판 시작부터 선고까지 2년 넘도록 지지부진하게 끌려온 만큼 향후 재판은 신속 심리를 통해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적용되는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 이내 선고)'은 깨진 지 오래지만 앞으론 이 원칙을 훈시 규정으로 치부하며 무시해선 안 된다.


법원은 이 대표가 고의로 증거를 늦게 내는 등 재판을 또 지연시키려 한다면 단호하게 배제해야 한다. 기일을 일괄 지정하고 재판 일정을 단축해 빠른 결론을 내는 '집중심리제'도 활용해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를 해야 한다. 신속 선고를 위한 재판부의 의지만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수 싸움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과 절차에 따라 오직 법리 위에 신속하게 진행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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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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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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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써랜 2025.01.20  11:19
    이 파렴치 구속 사유는 차고도 넘치는데, 직무 유기하는 자들도 구속해야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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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누기 2025.01.20  08:59
    여기 사진의 이사람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네, 상당수의 사법부 관계자들은 그를 옹호하듯이 마냥 재판을 미뤄주는 역할을 하고.... 그러고서 일반 국민들에게 법과 원칙이 어떠니~~ 질서를 지키라니. 폭도들이 난무한다 할 수 있느냐. 눈을 가린 채 저울을 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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