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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돌봄수당’시행…돌봄 조력자 수당 지원


입력 2025.01.20 09:43 수정 2025.01.20 09:43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조부모 등 친인척·이웃주민 아동 돌보면 최대 월 60만원

경기도는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이나 이웃주민에게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달 2일부터 참여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사전 협의된 성남·화성·안양·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 등 18개 시군의 양육공백 가정 5000여가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참여시군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며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다른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조력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돌봄의 사각지대를 메꿔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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