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규모·입지·교통환경 등 관련표준허가기준안 의견수렴
경기도는 2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시·군 의견수렴을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광주시, 남양주시, 안산시, 이천시, 시흥시, 용인시, 평택시 등 시군 개발행위허가부서 담당팀장 등이 참여했다.
현재 경기도 각 시·군에는 지역별 물류창고를 규제하는 최소한의 규제 가이드라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창고를 건축하기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관련 민원이 급증해 건축주가 건축을 중단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도는 도민의견을 반영한 표준허가기준을 만들어 물류창고 관련 안전·환경 등을 우려한 민원을 줄일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적용대상·입지·교통 및 건축환경, 주민참여방안 등의 항목을 마련해 물류창고 허가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도는 실효성있는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물류창고로 인한 경기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기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