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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 고심하는 최상목…31일 임시국무회의 가능성


입력 2025.01.22 00:20 수정 2025.01.22 06:46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등 3개 법안 21일 거부권

역풍 두려운 민주당…'최상목 탄핵'에는 말 아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고심하고 있다. 이에 앞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했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고민할 수 있는 시한이 2주 가까이 남은 만큼 충분히 숙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 법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해 정부로 이송됐다.


최 대행은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에 대해선 "예를 들면, 범죄자가 형을 받고 30년이 지난 후에,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사망한 경찰관의 아들과 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해진다"고 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을 낮추는 내용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선"학생들은 인공지능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KBS·EBS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과 결합해 강제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문제는 수신료 징수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국회를 향해 거듭 "송구하다"며 자세를 낮췄지만, 최 대행이 이날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안 등을 비롯해 총 6번째다. 계엄~탄핵 정국에서 가뜩이나 여야 사이가 경색된 가운데 최 대행으로서는 연이어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이 부담이다.


그럼에도 최 대행은 그동안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야당이 내용을 수정해 재차 단독 처리한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오는 3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처리할 가능성이 나온다.


국민의힘도 최 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 국가재정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갈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로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또한 최 대행을 향해 엄포를 놓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수사 대상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거부권 권한대행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다만 민주당이 최 대행을 '탄핵' 등으로 압박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최 대행 탄핵을 강행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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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원7 2025.01.22  07:22
    내란특검법은 통과되야한다 그래야 빨리 헌정질서를 바로 잡을 수있다 미치광이 폭도들을봐라!이게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맞냐?!윤석렬이 선동 폭력의 배후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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