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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국조특위, 尹 불출석에 동행명령장 발부


입력 2025.01.22 11:29 수정 2025.01.22 11:32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與 "野, 협의없이 진행…수용복 입은 모습 보이려 쇼"

민주 "어디엔 나가고 어디는 안 나가는 것 이해 안 돼"

22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등 7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 국회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혐의 국조특위)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구삼회 육군2기갑여단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재석의원 18명 중 여당 의원 7명은 반대했고, 야당 의원 11명이 찬성했다.


발부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예비역 대령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 7명이다. 동행명령장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


여당은 협의가 되지 않은 동행명령장이 강행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표결에 앞서 "동행명령장 발부 증인 명단 7인을 이 자리에서 처음 봤다"며 "이렇게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 위원인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돼 구속됐는데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망신주기 아니냐"며 "공수처도 대통령이 수용복 입은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규백 국조특위위원장은 "어제 헌재에 출석하지 아니했다면 오늘 아마 동행 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나가지 않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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