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것은 선고공판 뿐…3월 중 선고 전망
신동욱 "이른 시간 내 결심·선고까지 하길"
박정훈 "신속 처리 의지 보인 것으로 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이 내달 26일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른 시간 안에 결심·선고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이미 늦었지만, 일정을 확정해서 서두르려고 하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려는 모양새인데 재판부가 그것도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분위기"라며 "재판부가 늦게나마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생각하고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르면 3월 말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