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계엄 목적, 부정선거 실체 제대로 파악하는 것"
"정치인 등 체포 명단 작성, 필요하면 체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
"포고령 위반 우려 대상자들, 여건에 따라 합수본 구성돼야 체포 가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의 목적이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 파악"이라고 밝히면서 이 목적이 계엄의 요건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증인신문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선 재판관이 "이 사건(계엄)의 목적이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냐"고 묻자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보다는, 부정선거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이게(부정선거)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해서 보여주고), 없었다면 부정선거는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부정선거 의혹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주요 원인이고, 이를 해소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국민 질서와 헌정 질서를 확보하는 길"이라며 "심판 절차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주장의 입증은 확실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그런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다시 물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서, 요건(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쪽지에서) 비상입법기구를 말했는데, 입법권한을 실행할 기구를 생각한 것 같다"며 "제5공화국 당시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은 성격인가"라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곧바로 "그건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그럼 국무총리에게 이걸(쪽지) 주지, 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주냐. 기재부 장관에게 준 것은 기재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기재부가 할 수 있는 게 그 역할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며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국보위가 생각나는데, (입법기구를) 대체하려는 기구를 만든다는 오해가 드는 거 같다'는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질의에는 "그건 제가 (쪽지를) 쓸 때 실수한 것 같다"고 했다.
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명단을 작성한 것을 두고 "필요하면 체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증인은 포고령 위반 개연성이 높은 사람을 몇 명 추려서 동태를 파악하라고 알려준 거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왜 체포로 바뀐 것이냐"며 "혹시 동정을 파악해서 포고령을 위반하면 체포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이 "아니다. 체포 기구 구성이 안 됐다"고 답하자, 정 재판관은 재차 "추후에 체포 조건이 성숙되면 체포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동정을 확인하다 위반 우려가 있으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차단을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그건 필요하면 체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며 "그런 차원에서 연장선에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여건에 따라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이보다 앞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명단을 알려준 적이 있느냐'는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 질문에는 "일각에서 체포 이야기를 하는데 체포는 두 가지가 성립돼야 한다. 하나는 혐의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체포 기구가 있어야 한다"며 "최소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야 체포가 가능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