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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돼 재판 넘겨진 50대…또 술 마시고 운전대 잡았다


입력 2025.01.28 13:33 수정 2025.01.28 13:3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창원지법,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기소 5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선고

첫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7%로 면허 취소 상태…두 번째는 0.042%

첫 음주운전 단속돼 수사 받고 기소되자마자 곧바로 음주운전 한 것으로 조사돼

1심 재판부 "음주운전 경위와 수치, 변명 납득하기 어려운 점 종합 고려"…징역 1년 선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불구속기소 된 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과 7월 경남 거제시 한 도로에서 각각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음주운전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07%로 면허 취소 상태였으며,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째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2%로 면허 정지 상태였다.


특히 A씨는 첫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수사를 받고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자마자 곧바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경위와 음주 수치, 그리고 A씨 변명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선고 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도 보이지 않는다"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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