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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출신 아름, 아동학대·명예훼손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입력 2025.01.28 14:02 수정 2025.01.28 14:03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SNS

2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아름은 지난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아름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아름은 결혼생활 동안 전남편이 자녀들에게 아동 학대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선 전남편은 지난해 2월 이씨와 그의 모친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및 아동 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아름은 지난 16일 미성년자약취·유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 모친 역시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아름은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했고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이후 2019년 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둔 아름은 이혼과 재혼 소식을 동시에 전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셋째 출산 소식을 전한 아름은 이어 넷째 임신 소식을 전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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