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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소식] 수도 요금1월 고지분100% 감면


입력 2025.01.31 15:24 수정 2025.01.31 15:24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화성시청사 전경. ⓒ

지난해 11월 말 내린 대설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된 화성특례시가 피해 주민들의 수도요금을 100% 감면한다.


화성시는 2025년 1월 고지분(12월 사용분)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해 총 1753 수용가에 대한 수도 요금 약 1억 2000만원을 감면했다.


감면 대상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재난 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 및 확정된 수용가로, 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피해가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했다.


시는 피해 신고 시 성명 및 지번 오류 등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감면 신청하면 사실 확인 후 감면할 예정이다.


2025년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2025년 무료법률상담실을 2월 4일부터 운영한다.


무료법률상담실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들과 화성시 기업체 직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민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민사, 형사, 가사 사건뿐만 아니라, 부동산, 창업과 관련된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소의 운영 장소 및 요일을 다르게 운영한다.


서부권(화성시청)은 매월 2·4주차 화요일 오후 2~4시, 동부권(동부출장소)은 매월 1·3주차 화요일 2~4시, 동탄권(동탄출장소)은 매월 1주차 수요일 오전 10-12시, 2·4주차 수요일 2~4시, 남부권(향남읍행정복지센터)은 매월 3주차 수요일 2~4시에 운영된다.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화성시 콜센터 또는 화성시 통합예약지원시스템에서 예약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직면한 법적 문제를 해결에 도움을 줌으로써 시민 권리 보호와 일상적인 법률적 어려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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