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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안 한 것이 위헌인가?…헌재 선고 연기, 10일 변론재개


입력 2025.02.03 12:32 수정 2025.02.03 14:0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3일 오전 재판관 평의서 결정…오는 10일 오후 2시 권한쟁의심판 변론 진행

선고 2시간 앞두고 공지…헌재, 10일 변론기일서 변론 재개 사유 밝힐 예정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위헌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이 같은 결정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최 대행 측은 지난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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