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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비 보조금 추가지원


입력 2025.02.05 08:35 수정 2025.02.05 08:35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다자녀·청년·차상위계층·소상공인 등 맞춤 지원 확대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전기자동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시비로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전기자동차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3년부터 국내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구매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 화재 등의 이슈까지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사업은 기존의 보조금 지급 방식 구매보조금(국비+시비) + 추가보조금(국비)에 더해 시비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전기자동차를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비 추가지원금 지급 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약 3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등 약 5000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이 지원된다.


특히 인천시민 중 다자녀 가구, 청년 및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차상위계층, 택시 구매자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승용차) 구매 시 최대 100만 원의 추가지원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20만 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판매사(차량)를 통해 무공해자동차 통합 누리집에서 대상 차량의 구매보조금을 신청 때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친환경 이동수단을 지원함으로써 인천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전기차 인프라 구축 등 친환경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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