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윤상현 "이재명, 몰염치 넘어 파렴치 끝판왕"…李 위헌법률심판 제청 비판


입력 2025.02.05 10:39 수정 2025.02.05 11:02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저지른 범죄 피할 길 없으니 법 없애달라 해"

"재판부, 걷어차버리고 정의로움 보여달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월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체포 반대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정말 몰염치를 넘어 '파렴치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피할 길이 없으니 아예 법을 없애달라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앞에서는 민생을 말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범죄를 지우려는 졸장부나 하는 짓을 하고 있다"며 "내가 지난번에 제기한 의혹,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민주당이 왜 그렇게 무리하면서 임명하려 했는지 그 이유가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고 있는 마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최소한 2심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2021년 헌법재판소는 온라인·오프라인을 떠나 허위사실유포로 명예훼손을 하거나 선거에 이기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합헌을 결정했다"며 "그럼에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작년 12월 허위사실공표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부분을 삭제하고, 당선무효의 기준을 현행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부를 향해 "만악(萬惡) 이 대표와 민주당의 무도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시원하게 걷어차버리고 모든 국민께 대한민국의 법의 정의로움과 존엄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