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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방 미분양 DSR 완화 요청에 "신중해야"


입력 2025.02.05 13:12 수정 2025.02.05 13:12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필요성·타당성·실효성 등 따져야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5일 지방 미분양 주택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는 여당의 요청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규제 완화에는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얼마나 많은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대출을 내주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지방의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 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금융위와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금융위의 답변은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 원칙'은 훼손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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