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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결국 법정 선다…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기소


입력 2025.02.05 14:26 수정 2025.02.05 14:3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서부지검, 5일 문다혜 도로교통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불구속기소

검찰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 장기인 점 등 고려"

서울 용산구서 차선 변경 중 택시와 부딪혀…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9%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 안 돼…검찰 "혐의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이날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처벌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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