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환급해 주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가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은거래소'에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에 4.5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소비자가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8월 기간 중 주문했지만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등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결제금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3영업일을 경과해 환급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12월 한국은거래소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같은 달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공지사항에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식 입장문을 게시했다. 이는 환불의 이행 등에 관해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아울러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 기간 중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반품 안내란에 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고지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한편 한국은거래소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 기간 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 별내동장의 '대금 미환급 등 위반행위의 중지,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음에도 권고사항을 불이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대금을 미환급하거나 시정권고를 수락한 후 이를 불이행하는 등 법 위반을 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